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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지상파 뉴스를 몰래 삼켰다? KBS·MBC·SBS 오픈AI 저작권 소송 전격 해부시사/기술·과학 2026. 2. 23. 18:11반응형

챗GPT가 지상파 뉴스를 몰래 삼켰다? KBS·MBC·SBS 오픈AI 저작권 소송 전격 해부
오늘 아침, 지상파 방송 3사가 오픈AI를 상대로 법정에 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밤새 취재하고 편집하고 검증을 거쳐 세상에 내놓는 뉴스 한 건 한 건이, 누군가의 ‘학습 데이터’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현실. 상상만 해도 속이 쓰리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챗GPT를 만든 오픈AI였다. 국내 언론사가 글로벌 빅테크를 직접 겨냥한 첫 소송이라니, 이건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한국 미디어의 생존을 건 한판 승부다.
기자들이 현장에서 땀 흘리며 모은 정보들이 AI 모델 안에서 재조합되어 ‘똑똑한 답변’으로 돌아오는 세상. 편리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창작자의 피땀이 사라진다면? 방송 3사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협상은 깨졌고, 이제 법이 판단할 차례다.

오늘 터진 빅뉴스, 지상파 3사의 역사적 반격
23일 한국방송협회가 발표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KBS, MBC, SBS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국내 언론사가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한 첫 사례다. 챗GPT 학습 과정에서 방송 3사의 뉴스 콘텐츠가 무단으로 쓰였다는 주장이다.
방송협회 방문신 회장(겸 SBS 사장)은 “방송 3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대량으로 무단 이용하고 서비스에 노출했다”고 밝혔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지식 자산이 거대 자본의 상업적 이익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 이건 혁신이 아니라 착취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협상 결렬의 내막, 오픈AI의 차별 정책 실체
오픈AI는 GPT 서비스로 천문학적 이익을 내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방송 3사와는 협상을 일절 거부했다. 반면 해외 주요 언론사들과는 이미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상태. 뉴스코퍼레이션, AP통신, 악셀 슈프링거,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돈을 받고 콘텐츠를 제공했다.
이런 ‘차별적인 저작권 정책’이 소송의 핵심 배경이다. 방송 3사는 “거대 기술력을 앞세워 타국 언론의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데이터 주권의 문제로까지 확대된 이유다.
오픈AI 주요 라이선스 파트너계약 내용한국 방송 3사 상황뉴스코퍼레이션 유료 라이선스 협상 거부 AP통신 콘텐츠 이용 계약 협상 거부 악셀 슈프링거 유료 계약 협상 거부 파이낸셜타임스 라이선스 체결 협상 거부 이 테이블만 봐도 왜 방송 3사가 분노했는지 알 수 있다. 해외는 돈 받고, 한국은 그냥?

이미 불붙은 전쟁, 네이버 소송과 글로벌 확전
사실 이 소송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방송 3사는 지난해 1월 네이버를 상대로 ‘하이퍼클로바’ 학습용 뉴스 무단 활용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9만 7000여 건의 침해 목록을 제출한 상태. 공정이용 항변이 최대 쟁점이다.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2023년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캐나다 언론사 연합, 인도 ANI까지 줄줄이 참여했다. 오픈AI는 일부 미디어와 합의하며 라이선싱을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 방송사는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AI 학습의 어두운 면, 공정이용은 정말 공정할까
챗GPT가 뉴스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생각해 보자. 웹을 크롤링해 수억 건의 텍스트를 빨아들이고, 패턴을 분석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 편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 저작물의 본질이 희석되거나, 심지어 그대로 재생산되는 경우가 생긴다.
한국 저작권법에도 공정이용 조항이 있지만, AI 학습에 딱 맞는 판례는 아직 없다. 네이버 소송에서처럼 ‘학습 자체가 비표현적 사용이라 공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창작자들은 “수십 년 피땀을 그냥 데이터로 빨아들이는 게 공정하냐”고 반발한다.

이 소송이 한국 미디어와 AI 생태계에 던지는 질문
방송 3사는 이번 소송을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데이터 주권 문제로 규정했다. 글로벌 빅테크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마음대로 가져가 상업화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이다.
개별 창작자가 소송 비용과 입증 부담으로 포기하는 현실을 방송 3사가 대신 나선 셈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AI 시대 창작자 보호의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소송은 한국 미디어가 AI 거물과 정면으로 맞선 역사적 순간이다. 수십 년 쌓아온 뉴스 자산이 미래 기술의 밑거름이 되려면 공정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된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판결이 국내외 AI 생태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창작자와 기술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뉴스 소비자 입장에서도 출처가 명확한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가 계속 살아남기를 기대하게 된다.
출처·참고자료 한국방송협회 보도자료 (2026.02.23 발행, 확인일 2026.02.23) KBS 뉴스 기사 (2026.02.23 업데이트, 확인일 2026.02.23) 한겨레 신문 기사 (2026.02.23 등록, 확인일 2026.02.23) 매일경제 기사 (2026.02.23 업데이트, 확인일 2026.02.23) 연합뉴스 기사 (2026.02.23 발행, 확인일 2026.02.23) OpenAI 공식 입장 자료 (NYT 소송 관련, 2025년 업데이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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